2025년에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주요 정책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생계급여
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6,000,000원이며,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1,920,000원(32%) 이하입니다.
지원 내용: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713,102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'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', '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'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2. 주거급여
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,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약 1,069,654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
지원 내용: 임차가구에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,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.
신청 방법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, 온라인으로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긴급복지 생계지원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내용: 식료품비, 의복비,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, 1인 가구 기준으로 713,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: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복지정책들은 1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입니다. 각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,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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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: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 뭐가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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